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삼성동 아이파크 아파트 102동의 항공장애등은 사고 발생 당시인 16일 오전에 자동 점멸장치 고장으로 수동으로 관리되는 중었다.
이마저도 관리자가 사고 전날 오후 6시에 켰다가 사고 당일 오전 8시에 끈 상태였다.
헬기가 고층 아파트에 부딪칠 당시 안개가 짙게 끼었기 때문에 항공장애등이 꺼진 것 자체가 직접적인 사고 원인이 될 수 있어 또다른 논란이 일 전망이다.
경찰과 국토교통부 사고조사단은 헬기 충돌의 책임소재를 가리는 과정에서 아이파크 아파트 항공장애등이 규정대로 운영되지 않았던 점에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