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조정계수와 부가연금액을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했다. 이는 조정계수와 부가연금액을 하위 법령에 위임해 행정부에 과도한 재량을 부여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5년마다 연금액을 조정할 때 물가상승률 뿐 아니라 연금을 받는 노인들의 생활수준과 국민연금 가입자의 소득 증가율 등을 따져 조정하기로 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기초연금법안은 이번 주 안으로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그러나 야당이 정부의 기초연금법안에 반대하고 있어 향후 법안 심사에 난항이 예상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간사 이목희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기초연금법안 수정 약속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사실상 법안 심사는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