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검찰청 형사제1부(안영규 부장검사)는 연예인 지망 여대생에게 방송국 PD를 사칭하며 드라마 출연을 제안한 뒤 술을 마시게 해 모텔에서 성폭행한 혐의(준강간)로 김모(38) 씨를 구속 기소하고,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을 함께 청구했다고 19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 9월 18일 강북구 수유동의 한 카페에서 A(22) 씨를 만나 드라마 출연을 제의하면서 함께 술을 마신 뒤, 만취한 A 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서 김 씨는 "우연히 길에서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게 돼 함께 차와 술을 마셨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었다.
그러나 검찰 조사 결과 김 씨의 수첩에는 약 60여 명의 여성 연락처가 기재돼 있었고, 피해자에게 연락할 때는 휴대전화가 아닌 공중전화만 사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김 씨는 성폭력 범죄로 4차례 처벌받은 바 있고, 누범기간 중 전자발찌를 착용하고서도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주치료감호소에서 정신 감정을 실시한 결과 성도착증 진단이 나와, 검찰은 구속 기소 및 성충동 약물 치료 명령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씨가 아나운서 지망 여대생을 상대로 저지른 또다른 범죄에 대해서 계속 수사해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