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한국 영상물 반입 차단 전면전"

"포고문 다시 발표하고 영상물 근원 차단"

북한 당국이 지난 9월 '불순 녹화물의 단속'에 관한 포고문을 발표하고 이를 몰래 보거나 유포시키는 사람에 대해서는 엄격히 처벌할 것을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의 언론매체인 '아시아프레스' 오사카 사무소 이시마루 지로 대표는 19일 북한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함경북도와 양강도에서도 이러한 내용의 포고문이 발표됐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말했다.

이시마루 대표는 "포고문은 2004년 12월25일에 발표한 포고문을 다시 발표한 것"이라며 "이러한 이유는 10년 사이에 불순 녹화물에 대한 북한 주민의 경각심이 많이 약해졌기 때문에 다시 포고문을 통해 이를 관철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또 "이번 불순 출판선전물의 단속에 관한 특징은 한국 영상물로 단지 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것을 중국에서 반입하거나 판매, 유포하는 보안원, 국경 경비대, 당 간부들까지 단속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시마루 대표는 "당국에서는 그동안 단속해야 할 사람들이 뇌물을 받고 이를 눈감아주거나, 많이 보고 유포시키는 현상을 근절하지 못했기 때문에 외부 영상물이 많이 확산한 원인으로 판단하는 것 같다"고 풀이했다.

또, "한국의 오락 프로그램이나 뉴스, 다큐멘터리 등 영상물도 북한에 계속 유입되고 있지만, 특히 북한 당국에서는 김정일 위원장과 김정은 제1비서 등 최고 수뇌부에 관한 정보가 들어가는 것을 경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그는 "북한 당국이 처음에 음란 비디오라는 도덕적인 명목으로 단속한 것은 결국 최고 수뇌부에 관한 녹화물이라는 이유를 말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추측했다.

특히 "한국의 영상 정보가 북한에 유입된 지 10년이 됐으며, 김정은 체제로서는 체제의 유지를 위해 이러한 정보가 아주 위험하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를 단속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북한에서는 최근 '8․17 방침'이 내려진 것은 불순 녹화물을 확산시키는 'USB 메모리' 단속으로 보고 있지만, 이 방침 이후 10월 말에 김정은 제1비서의 방침이 또 내려왔다"며 "불순 녹화물에 관한 통제에 관한 최고 수준의 명령이라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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