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개정내용으로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7조에 종전에는 문화재청으로부터 문화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장학금을 받아 제출한 연구보고서는 문화재청장이 발표하기 전에 다른 기관에 제출하거나 발표를 제한하던 것을 삭제해 규제를 완화했다.
또 문화재사범과 관련해 국가가 제보자에게 문화재사범에 대한 법적 절차 종결 사실, 포상금청구절차 등을 알리도록 개선했다.
이밖에 행정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국가지정현상변경 허가대장과 문화재감정대장을 작성하도록 신설했다.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국민의 입장에서 문화재 관련 제반 제도 중에서 미흡한 사항을 지속해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