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 후손, 재판통해 국가귀속 땅 2만㎡ 돌려받아

국가가 친일파의 후손에게 박탈했던 토지 2만여㎡를 되돌려주게 됐다.

서울고법 행정11부(최규홍 부장판사)는 조선총독부 학무국장 등을 지낸 친일 반민족행위자 이진호의 손자 이모 씨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유권 반환 파기환송심에서 "고양시 벽제 임야 2만 3000여㎡를 후손에게 돌려주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진호가 친일행위의 대가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고양시 땅이 친일 재산임을 국가가 입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진호가 1917년 일제의 토지, 임야조사사업 당시 땅 소유권을 확인받았지만 그 이전부터 이진호나 그의 조상이 사실상 소유권을 획득했을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008년 정부는 이진호가 친일 반민족행위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관련 특별법에 따라 그 후손이 갖고 있던 경기 고양시 벽제동 소재 임야 2만 3000여㎡를 국가로 귀속했다.

이에 손자 이모 씨 등은 이를 돌려달라며 5년여동안 법정 다툼을 벌인 끝에 승소했다.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특별법을 경직되게 해석·적용할 경우 친일 반민족행위자가 취득한 재산 전부를 역사적 실질과 무관하게 친일재산으로 추정해 박탈할 수 있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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