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장준현 부장판사)는 20일 임 의원이 새누리당과 한기호 의원, 전광삼 전 수석부대변인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아버지' 발언에 대한 언급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만 공익적이고 사실로 믿을 만해 위법성이 사라진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탈북자에게 한 '변절자' 발언을 계기로 임 의원의 정치·이념적 성향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폭된 상황에서 방북 당시 행적에 관한 내용을 다룬 것"이라며 공익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임 의원이 실제로 김일성 주석에게 아버지라는 호칭을 썼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봤다.
탈북자 백요셉씨는 '변절자' 발언을 놓고 임 의원과 언쟁을 벌이면서 "당신이 아버지라고 부른 김일성"이라며 대응했다. 탈북자 단체들 역시 임 의원을 "김일성을 아버지라고 부른 사람"이라고 칭했다.
단체들은 재판부의 질의에 임 의원의 방북 당시 북한 TV에서 그가 김일성 주석을 '어버이 수령님' 또는 '아버지 장군님'이라고 불렀다는 보도가 나왔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아버지' 발언에 대한 언급이 "진실이라고 단정할 증거는 없지만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에 해당하지는 않아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덧붙였다.
임 의원은 지난해 6월 서울 종로의 한 식당에서 탈북자 단체 간부인 백씨와 시비를 벌이다가 '대한민국에 왔으면 조용히 살아, 이 변절자 ××들아'라고 말했다.
논란이 커진 상황에서 전광삼 당시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과 한기호 의원은 각각 논평과 라디오 방송에서 '임 의원이 평양 방문 당시 김일성을 아버지라 불렀다'고 언급했다. 임 의원은 이들이 허위사실을 적시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