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동화약품이 지난 2010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전국 1,125개 병.의원에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는 동화약품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8억9,8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 고발했다.
동화약품은 2009년부터 본사 차원의 판촉계획 등을 수립한 뒤 메녹틸과 이토피드, 록소닌, 아스몬 등 13개 품목별로 판매목표액을 설정하고 병, 의원 등에 금품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동화약품은 종합병원과 개인의원별로 판촉예산을 할당하고 제품설명회와 자문료 등의 명목으로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현금과 상품권, 주유권뿐만 아니라 의사가 거주하는 원룸 임차보증금과 월세등을 대납하고, 루이비통과 프라다 지갑 등 명품까지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2010년 11월 쌍벌제 시행 이후에도 불법 리베이트 관행이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보건복지부 등 관련기관에 위반행위를 통보해 업무에 참고토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