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경찰서는 보험사기 등의 혐의로 광주 모 한방병원 대표 김모(43)씨를 구속하고 한의사 최모(37)씨 등 병원 관계자 9명을 입건했다.
경찰은 또 허위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아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부당 수령한 혐의로 문모(55)씨 등 허위 환자 120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2011년 8월부터 지난 3월까지 광주 광산구에 한의사 최씨 명의로 한방병원을 차려놓고 환자들의 병원비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8억원 상당의 요양급여비를 타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문씨 등은 자신과 가족 명의로 보험에 가입한 뒤 허위 입원하는 수법으로 1백만원에서 많게는 1억여원의 보험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김씨 등은 실비 보험에 가입한 환자들에게 통원 치료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며 허위로 입원할 것을 권유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는 면허가 없는 물리치료사와 간호사에게 한방 치료를 맡기거나 무자격 한약사에게 한약재를 만들어 환자들에게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씨의 한방 병원에 허위로 입원해 보험금을 부당 수령한 가짜 환자 백여명에 대해 수사를 벌이는 한편 다른 한방병원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