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는 부모를 초청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베트남인들을 불법입국시킨 혐의로 A(40, 여) 씨 등 베트남인 불법알선책 3명을 적발해 1명을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출입국관리사무소는 또 이들 알선조직에게서 돈을 받고 불법 입국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한 베트남 결혼이주여성 18명을 입건했다.
A 씨 등은 지난 2009년 8월부터 2011년 4월까지 국내 취업을 희망하는 베트남인 22명을
1인당 천만 원씩 받고 결혼이주여성의 부모로 둔갑시킨 뒤 불법입국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결혼이주여성들은 초청장과 신원보증서 등의 서류를 제공하고 250만 원의 사례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총책인 A 씨는 지난 1999년 산업연수생으로 한국에 입국한 뒤 불법체류하다가 한국인 남성과 위장결혼한 사실이 밝혀져 2007년 5월 강제퇴거된 인물로 알려졌다.
A 씨는 여권을 위조해 2008년 9월 한국에 다시 불법입국했고, 국내 베트남인 신생아를 출국시키기 위해 허위 입적을 알선했다가 구속되기도 했다.
출입국관리사무소는 불법 입국한 베트남인 22명 중 5명을 강제퇴거하고 불법체류중인 나머지 17명을 추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