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울산에서는 계모에게 폭행 당해 숨을 거둔 8살 이모 양의 시신이 욕조에서 발견됐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양은 계모 박모(40) 씨가 옆구리를 폭행해 갈비뼈 24개 중 16개가 골절된 상태였고, 부러진 뼈가 폐를 찔러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양을 죽음으로까지 몰고 간 것은 '학교 소풍을 가고 싶다'는 사소한 바람이었다. 박 씨는 이 양이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소풍을 가고 싶다고 졸라대는 이 양의 머리와 가슴 등을 주먹과 발로 구타했다.
폭행 이후 박 씨는 이 양의 몸에 든 멍을 빼기 위해 이 양을 따뜻한 물을 채운 욕조에 들어가게 했다. 결국 이 양은 겁에 질린 채, 호흡 곤란과 피하 출혈로 물속에서 숨을 거뒀다.
'훈육'을 빌미로 8살 의붓아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계모도 있다.
계모 권모(33) 씨는 지난 8월 서울 은평구 자신의 집에서 8살 아들을 베란다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세워놓고 때려 숨지게 했다.
친아버지 나모(35) 씨는 아이가 사망한 결정적인 시점에 해외 출장 중이었지만 그 역시 플라스틱 안마기로 아들의 몸을 구타해왔다.
이들이 아들을 학대한 이유는 거창한 것이 아니었다. 그저 '병원에 다녀온 새엄마에게 몸이 괜찮은지 묻지 않았다', '말도 안 듣고 거짓말한다' 등의 이유였다.
결국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성지호 부장판사)는 21일 학대치사 혐의로 계모인 권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친아버지 나 씨에게도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그런가하면 한 계모는 의붓딸에게 강제로 소금밥을 먹여 죽게 했다.
정모(10) 양은 지난해 8월 소금중독으로 인한 전해질 이상으로 숨졌다.
아버지 정모(42) 씨와 재혼한 계모 양모(51) 씨는 정 양과 오빠 정모 군의 양육을 맡아 지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상습적으로 남매를 폭행했다.
뿐만 아니라 양 씨는 지난해 7월부터 1주일에 3번, 남매에게 다량의 소금을 넣은 소금밥을 억지로 먹였다. 그 과정에서 정 양이 구토를 하면 토사물을 먹게 하고, 음식물 쓰레기나 대변도 서슴없이 먹도록 강제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동오)에 따르면 결국 양 씨는 21일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10년 형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