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최성남 부장검사)는 미국 방산물자 수출업체에 공군 군사기밀을 전달한 혐의(군사기밀보호법 위반)로 군수업체 (주)훠스트스탠다드코리아 박모(67) 대표이사와 박모(57) 전무이사를 불구속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대표이사는 2011년 5월, 미국 방상물자 수출업체 Medius Partner Global Business Development 대표이사인 M씨로부터 군단급 사이즈 무인항공기(UAV) 사업추진 동정을 알아봐달라는 요청을 받고 육군 항공작전사령부 여단장 등을 거친 박 전무이사를 통해 차기군간 정찰용 무인항공기 작전운용성능(ROC)인 주간정찰 식별거리, 야간정찰 식별거리, 레이다 정찰 식별거리, 체공시간, 고도, 무게, 크기 등에 관한 자료를 입수해 같은 해 7월 M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대표이사는 M씨의 부탁을 들어줄 경우 향후 사업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M씨의 부탁에 응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대표이사는 또 2011년 7월 미국 보잉사 한국담당 이사인 E씨로부터 한국형 공격헬기와 관련된 작전운용성능(ROC) 등의 입수를 부탁받은 뒤 박 전무이사를 통해 한국형 공격헬기 작전운용성능 중 무장(공대지유도탄, 로켓, 기관총), 엔진, 최대이륙중량, 탑승인원 등 관련 자료를 입수해 같은 해 7월 E씨에게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빼낸 자료가 군사3급 비밀에 포함돼 이 같은 자료들이 누설될 경우 국가 안전조방 및 국가이익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대표이사는 2011년 7월 육군 항공작전사령부 KHP지원실 계획운영장교로 근무중이던 신 모 중령으로부터 대형공격헬기 및 한국형공격헬기 작전운용성능의 내용인 '주요작전운용성능(AH-X)'과 '작전운용성능' 등을 전달받아 E씨에게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다.
E씨의 방한계획을 전해들은 박 대표이사는 방위사업청이 발주하는 대형공격헬기 사업 협상 때 보잉사가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도록 한국형공격헬기 작전운영성능(ROC)에 대한 추가 정보를 입수해 제공하면 향후 사업에 도움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대형공격헬기 사업은 지난 4월 17일 열린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보잉의 'AH-64E'(아파치 가디언)를 도입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A사는 차기 전투기(F-X) 1차 사업 때도 보잉의 에이전트로 활동했고 당시 보잉의 F-15K가 선정된 바 있다.
앞서 국군기무사령부는 이들에게 군사기밀을 유출해준 군 장교와 군무원 등 2명을 군 검찰에 송치해 처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