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2형사부(최월영 부장판사)는 22일 성폭력범죄특례법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조명훈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성욕을 채우기 위해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변태적이고 잔혹한 방법으로 결국 꽃다운 생명을 앗아간 점을 볼 때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불우한 성장환경 등을 감안하더라도 사회로 복귀시킬 경우 더욱 흉악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 만큼 조씨를 사회에서 무기한 격리시킬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극악무도한 범행이후에도 반성은커녕 태연하기만 한 조씨에게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했다.
조씨는 지난 5월 25일 새벽 술에 취한 채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여대생(22)을 대구 산격동 자신의 원룸에 끌고와 강간하고 마구 때려 살해한 뒤 시신을 경북 경주의 한 저수지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