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경찰서는 22일 부인을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김 씨의 남편 강모(43)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강 씨는 지난 9월 부부싸움 중에 김 씨의 귀를 때려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히는 등 2008년 7월부터 모두 4차례 김 씨를 때려 2~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 씨가 지난 6월 자녀들 생일파티에 강 씨가 늦게 왔다는 이유로 폭행한 혐의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다만 강 씨가 지난 9월 김 씨와 부부싸움을 하던 중 맞았다고 고소한 사건은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앞서 경찰은 김 씨의 시어머니가 김 씨로부터 협박당했다며 신고한 사건에 대해서는 무혐의 결론을 내리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한편 이들 부부는 김 씨가 지난 9월 이혼 및 양육자 지정소송을 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