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장 직권상정 가능성에 여야 '대기령'·의총 소집

강창희 의장 "협의 마쳐 달라" 촉구, 새누리·민주 비상대기 중

강창희 국회의장. 윤성호 기자/자료사진
강창희 국회의장은 22일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황교안 법무장관 해임건의안의 처리와 관련 “여야 교섭단체 대표들은 오늘 대정부질문을 진행하는 동안 두 안건의 협의를 마쳐달라”고 말했다.

강 의장은 이날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을 위한 본회의를 열면서 “지난 본회의에서 두 안건의 처리와 관련해 교섭단체대표 간 협의를 조속히 완료해달라고 말했지만 아직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의장 직권상정 가능성도 거론된다.

앞서 강 의장은 지난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인사청문회법 9조에 따르면 법정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의장이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며 직권상정 가능성을 시사했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전까지도 두 안건을 놓고 마주한 협상테이블에서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이 황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을 먼저하면 황 장관 해임건의안을 표결할 수 있다고 의사를 타진했지만 민주당이 거절했다고 한다.


야당은 인사 문제를 직권상정했던 전례가 없는 만큼 정치적 부담을 감수해 직권상정될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강행할 수도 있다는 예상을 하고 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소속 의원들에게 국회 주변에 머무르도록 '비상 대기령'을 발령해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게 했다. 오후 1시 30분 의원총회도 소집했다.

새누리당 역시 '결전의 날'이라며 의원들에게 대기령을 내렸고, 민주당과 같은 시각 의총을 연다.

한편, 황 장관 해임건의안은 여야 협의로 이날까지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자동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표결에 붙이고, 이 기간내 처리하지 못하면 자동폐기된다.

황 장관의 해임건의안이 지난 20일 보고된 만큼 23일까지가 시한이지만 주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22일이 사실상 마감시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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