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22일 전체회의(서면회의)를 열고 이동전화 해지업무를 처리하면서 해지를 지연·거부하거나 누락해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총 17억1,6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SK텔레콤이 6억7,600만원, KT와 LG유플러스가 각각 5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당초 SK텔레콤이 5억 700만원, KT와 LG유플러스가 각각 3억 9,000만원을 부과받을 예정이었지다.
하지만 이경재 위원장과 양문석 위원이 과징금 상향을 주장하면서 결정이 미뤄졌다 .
방통위는 “지난 15일 회의에서는 이동통신 3사의 서비스 해지지연·거부 등의 행위에 대해 정당한 사유없이 이동전화 해지를 제한하는 행위를 중지하고,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을 공표 하도록 결정했다”며 “이번 과징금 부과는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와 각 사의 위반건수 비중 등을 고려하여 결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