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형사1부(송삼현 부장검사)는 특수절도 및 여신전문금융법 위반, 사기 등 혐의로 조모(15) 군을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조 군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경기도 포천시 일대 찜질방과 길거리 등에서 19차례에 걸쳐 오토바이, 휴대전화 등을 훔치고 17차례에 걸쳐 훔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2월 특수절도로 입건된 조 군이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자 기소 대신 소년부로 송치했다.
하지만 조 군은 보호관찰 기간 중 수차례 절도를 일삼고 야간외출제한도 126회나 위반해 붙잡혔다.
조 군은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또 다짐해 불구속 기소됐으나 당일 도둑질을 다시 저질렀다.
보호관찰 의무 불이행으로 소년분류심사원에 수용된 조 군은 지난 9월 출소한 다음 날 또 남의 물건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검찰은 또 다시 특수절도 혐의로 입건된 조 군에 대해 기소중지된 사건까지 모두 제기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도 거짓 반성으로 일관한 조 군을 엄히 꾸짖고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 관계자는 "잘못을 반성하는 소년범에 대해서는 선도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기소유예 등을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 것"이라면서도 "거짓 반성으로 일관하는 조 군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