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전투기 F-35A로 되기까지

우여곡절 끝에 공군 차기전투기로 미국 록히드마틴사의 F-35A가 결정됐다.

방위사업추진위는 지난 9월 단독후보로 올라온 보잉사의 F-15SE안을 부결하고, 사업을 재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F-15SE가 단지 총사업비 8조3천억원 범위 내에 들어왔다는 이유로, 성능 등 종합평가에서 1위를 한 F-35A를 제끼고 F-15SE를 선정해서는 안된다는 반발 여론을 의식했기 때문이다.


차기전투기사업은 처음 시작하는 과정에서 스텔스 기능을 작전요구성능에 넣었다가 경쟁구도를 만들기 위해 스텔스 성능 조건을 완화하게 된다.

그러나 유로파이터 등 세 후보 기종 가운데, 사업비 범위 내에 F-15SE만 유일하게 들어오자, 방위사업청은 기재부에 사업비 증액을 타진했으나 불가 입장을 통보받고 사업비 범위 내 기종 결정을 그대로 추진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스텔스 기능이 떨어진 기종인 F-15SE에 대한 비판이 일자, 방위사업청은
"스텔스 기능은 4-5년내에 대스텔스 레이다가 나오기 때문에 억제 효과가 감소한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그러나 결국 역대공군참모총장들이 'F-15SE절대 불가, F-35A 절대 구매' 입장을 담은 건의서를 청와대에 전달하면서, 방위사업추진위원회는 '사업 재검토'를 결정하기에 이른다.

차기전투기 3차사업 관련 주요 일지.

▲2007년 1월 차기전투기 소요 결정
▲2012년 1월 차기전투기 도입 사업공고
▲2012년 7월 3개 후보기종 사업제안서 방위사업청에 접수
▲2012년 7월~2013년 1월 3개 후보기종 대상 시험평가
▲2012년 12월 기종선정 연기 발표
▲2013년 6월 18일~7월 5일 1차 가격 입찰(3개후보 기종 사업비 미충족)
▲2013년 7월 18일 당정협의, 차기전투기 사업예산 증액 실패
▲2013년 8월 16일 2차 가격입찰 마감(F-15SE만 사업비 충족)
▲2013년 9월 24일 방위사업추진위, 차기전투기 F-15SE 선정안 부결…사업 재추진 결정
▲2013년 10월 공군 차기전투기 작전요구성능, 스텔스기로 수정
▲2013년 11월 22일 합동참모회의에서 F-35A 40대 우선 구매, 추가 20대는 작전요구성능 재검투 후 구매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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