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후보자가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재직할 당시 유흥접객원 고용 행위가 적발된 업소에서 업무용 법인카드로 40만원을 결제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23일 국민일보가 보도했다.
해당 업소는 2009년 한 해에 유흥접객원 고용 행위가 두 번이나 적발돼 두 차례 모두 영업정지에 처해져 문 후보자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은 더욱 증폭될 전망된다고 국민일보는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문 후보자는 KDI 경제정보센터 소장으로 일하던 2009년 4월 9일 서울 삼성동 S업소에서 40만원을 결제했다. 참석 대상 및 인원은 '과제 관련 연구진 조모 교수 외 8인'으로 기재돼 있고, 결제시간은 오후 9시58분이었다.
S업소는 2009년 2월 6일 일제단속에서 유흥접객원 고용 행위가 적발돼 같은 해 5월 20일 강남구청으로부터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 업소는 같은 해 8월 31일에도 미성년자 유흥접객원 고용 행위가 적발돼 그해 12월 23일 또다시 영업정지 2개월에 처해졌다.
그러나 S업소는 유흥업소가 아닌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됐다. 일반음식점으로 분류됐기 때문에 이른바 클린카드인 국책연구기관의 법인카드 결제가 가능했다.
문 후보자는 복지부 관계자를 통해 "주점이 아니라 레스토랑으로 기억하고 있다"면서 "연구진하고 식사 겸 반주를 했고 당시 유흥접객원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21일 "문 후보자의 법인카드 사적 사용 의혹 액수가 6천384만원에 이른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부패 행위로 보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