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경찰서는 특가법상 횡령과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밀양 SM새마을금고 전무 박 모(46)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했다.
박 씨는 지난 2010년 4월부터 3년여 동안 고객 예금 94억 원을 몰래 빼내 주식 투자에 사용한 혐의로 새마을금고 중앙회로부터 고발됐다.
경찰 조사 결과, 지난 2006년부터 주식에 투자하기 시작한 박씨는 집까지 담보로 잡고 투자했으나 실패하자, 2010년부터 직장인 새마을금고의 고객 돈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
박씨는 2010년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31차례에 걸쳐 모두 94억4천여만원의 고객 돈을 무단으로 인출해 대부분을 주식에 투자했다.
특히, 박씨는 횡령을 은폐하기 위해 다른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은 것처럼 잔액 증명서를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박씨가 횡령한 돈의 정확한 사용처와 함께 공모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