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장판 저온으로 했는데도 엉덩이 등 2도 화상입어"

전기장판 소비자 피해, 화재·화상 1위

(사진=이미지비트 제공)
전모 씨는 지난해 3월, H사의 전기장판 온도를 저온 1단으로 작동시킨 후 잠이 들었는데 엉덩이와 다리 등에 2도 화상을 입어 수술 후 40일간 통원 치료까지 받게 됐다.

전 씨는 이에 대해 사업자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했다.


이모 씨도 지난해 10월 K사의 전기매트를 침대 매트리스 위에서 사용하다 갑자기 불꽃이 튀고 연기가 나면서 이불과 매트리스가 타는 화재가 발생했다.

급히 전원 플러그를 뽑아 큰 화재는 막았지만 자칫 집이 다 타버릴 수도 있었던 아찔한 상황이었다.

이처럼 추위에 전기 장판을 사용하는 소비자가 많아지면서 화상이나 화재 등 피해도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접수한 전기 장판 소비자 상담 건수는 각각 2천783건, 2천322건으로 매년 2천 건이 넘었다고 밝혔다.

올해는 지난달 말까지 1천343건이나 접수됐다.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2011년 66건, 2012년 68건, 올해(10월 말 현재) 48건 등 182건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전기장판을 사용하다 화재가 일어나거나 화상을 입었다는 사건이 28.6%로 가장 많았고 품질(22.5%), A/S(22.0%), 계약 불만(15.4%), 전기요금(3.3%) 등의 순이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구입 전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인지 확인해야 하며, 구입 후에는 온도 조절기를 발로 밟거나 충격을 주지 말고 인화성이 높은 라텍스 재질의 매트리스와 함께 사용하지 않는 게 좋다"며 "또한 접어서 사용하면 내부에 있는 전선이 끊어지거나 얽혀 합선 또는 과열될 수 있으니 접어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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