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형사2부(위재천 부장검사)는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입주자 대표 박모(44) 씨와 조직폭력배 임모(39) 씨 등 11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와 함께 입찰 브로커 유모(41) 씨 등 1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4월까지 경기도 수원 한 아파트 단지 어린이집과 피트니스 센터 입찰 과정에서 낙찰을 대가로 어린이집 원장 등으로부터 모두 2억 5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직폭력배 임 씨와 브로커 유 씨 등은 편의시설 입찰 한 건당 수천만원의 금품이 오간다는 사실을 알고 입주자 대표에게 자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도맡아 하며 중간에서 1천만원에서 많게는 6천만원의 금품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브로커들은 수천만원의 로비 자금을 일명 '입찰 대행금'이라는 명목으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은밀히 전달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아파트 어린이집 낙찰 사기 사건을 수사하던 중 입주자대표 등에게 금품 로비가 이뤄진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수원과 인천, 안성 등 수도권 일대 아파트에서 입찰 비리가 발생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하고 관련자들을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어린이집 한 개를 낙찰받기 위해 1억원에 달하는 로비 자금이 동원됐다"며 "이로 인해 부실 급식, 국가보조금 과다 청구 등으로 입주민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