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4단독 황중연 판사는 A화재해상 보험회사가 피고 서모(44) 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서 씨는 지난 2011년 4월 13일 오후 1시 30분쯤 서울 광진구 자양동 인근의 강변북로에서 자신의 승합차를 몰고 과속으로 주행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서 씨는 경찰의 정차신호를 무시하고 도주하다 자양동 주택가 골목에서 주택 대문 기둥과 주차된 승용차를 잇달아 들이받은 뒤 후진하다 쫓아오던 경찰차와도 부딪히는 사고를 냈다.
서 씨는 "뒤쫓던 경찰 순찰차량이 들이받는 바람에 사고가 발생했다"며 경찰이 가입한 A보험사에 손해 일체를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A사는 2011년 9월부터 지난 4월까지 치료비와 가지급금을 합쳐 3600여만 원을 가불금으로 지급했다.
하지만 지난해 5월 다시 "서 씨의 일방적인 과실에서 비롯해 스스로 들이받은 것으로 경찰 측에 아무런 과실이 없다"며 가지급금 반환 청구소송을 법원에 냈다.
재판부는 "피고의 진술 외에는 순찰차량이 피고의 차량을 들이받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그동안 보험사로부터 받은 금액과 연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모두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증인의 증언과 차량 파손상태, 도로교통공단의 분석결과 등을 고려할 때 피고가 독자적으로 일으킨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