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제43차 상임위원회에서 지상파 방송사업자(KBS·MBC·SBS)와 종합편성 채널사업자(jtbc·mbn·TV조선·채널A),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권고안을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해당 권고안은 인권위나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지상파·종편 방송의 저녁 뉴스, 다문화 특화 프로그램, 다큐멘터리, 오락 프로그램 등 총 35개 프로그램을 모니터링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조사 결과 상당수의 프로그램에서 △"다문화 가정 아이라서 걱정이 많고 내성적"이라는 지상파 프로그램 출연 교사의 발언 △"탈북여성 상당수가 성병을 갖고있다"고 보도한 종편채널 뉴스 등 국내 이주민을 차별하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흑인에게 "피부가 어두워서 사람도 어두운 줄 알았다"고 한 지상파 프로그램 출연자의 발언 △아프리카 원주민 춤을 킹콩의 춤에 비유한 지상파 프로그램 등은 특정 인종 및 문화에 대한 편견을 나타내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지적됐다.
인권위는 이어 '검은 머리 푸른 눈'처럼 신체적 특징을 과도하게 부각시킨 표현이나 '왜색', '꽃제비' 등 특정 국가나 대상을 비하한 표현도 제한 없이 사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산낙지나 삭힌 홍어를 먹어야 진짜 한국인"이라며 이주민에게 한국의 음식이나 문화를 지나치게 강요하는 듯한 방송 내용도 차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봤다.
인권위는 "TV 방송의 영향력을 고려할 때 이주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이를 개선하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