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수원지방법원 형사12부(김정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변호인단은 국정원 제보자 이모 씨에 대한 신문을 통해 RO 중앙위원회의 존재여부, 5월 10일 곤지암 회합·5월 12일 마리스타 모임의 실체를 밝히는데 주력했다.
변호인단은 이와 관련해 "이 씨는 내란음모 혐의 입증의 주요 증거 중 한가지인 RO 중앙위가 존재한다고 진술했다"며 "누구에게 들었고 중앙위 존재의 근거는 무엇이냐"고 따졌다.
변호인단은 또 "RO 조직이 총책 밑으로 중앙위를 비롯해 권역별 모임 4개, 청년·노동 등의 단위가 존재한다고 했다"며 "모임이나 회합에 이 씨가 주장하는 단위들이 실제로 참석했느냐"고 물었다.
이 씨는 이에 대해 "RO 중앙위에 대해 누구에게도 들은 적은 없지만 지난 2011년 왕재산 사건이 터졌을 때 홍순석 피고인의 발언을 근거로 중앙위의 존재에 대해 알게 됐다"며 "당시 홍순석은 왕재산은 털렸지만 우리는 남아 있다라고 발언해 중앙위가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고 답변했다.
또 "곤지암 회합이나 마리스타 모임 때 일부 단위가 참석하지 않아 의아스럽게 생각했다"면서도 "20년 넘는 운동권 경력과 10년 가까운 RO 조직생활을 통해 조직의 계보에 대해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곤지암 회합과 마리스타 모임의 성격에 대해서도 변호인단과 이 씨간의 공방이 이어졌다.
변호인단은 "곤지암 회합은 한반도 정세 등의 강연 등을 위해 계획돼 당시 일정을 알린 후 토론회를 시작하겠다고 공지했다"며 "그런데도 전쟁결의를 위한 자리였다고 진술한 근거는 무엇이냐"고 추궁했다.
이 씨는 "녹음파일을 들어보면 알겠지만 일반 강연이 아닌 (전쟁)준비를 결의하기 위한 자리였다"고 반박했다.
마리스타 모임에 대해 변호인단은 "곤지암 회합이나 마리스타 모임에 아이들도 동행했는데 전쟁결의가 가능하냐"고 따졌고, 이 씨는 "미국의 군사적 침략에 맞서는 군사적 준비를 구체적으로 논의했고, 한마디로 '명령만 내려주십시오'라는 분위기가 감돌았다"고 맞받아 쳤다.
변호인단은 이어 "녹취내용을 들어보면 모임 중 참가자들은 30회(녹취록은 26회) 웃고 떠드는 등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일부는 졸기도 하지 않았느냐"고 신문했으나 이 씨는 "강연 내용 중 웃기는 얘기가 나오면 웃기는 했지만 대체로 엄숙한 분위기였다"고 맞섰다.
한편, 오후 공판에서는 제보자가 RO에 가입했다고 주장한 시기부터 곤지암 회합 이전까지 행적에 대한 신문이 이어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