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친딸 성폭행 40대 친권상실 청구

대구지검 형사3부(고민석 부장검사)는 25일 초등생 친딸을 여러차례 성폭행한 혐의로(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등) 박모(43) 씨를 구속 기소하고, 가정법원에 친권상실 심판을 청구했다.


대구 검찰이 성폭력 가해 아버지에 대해 친권 상실을 청구한 것은 올들어 이번이 처음이다.

박 씨는 지난 2005년과 2006년 여름방학기간중 대구 북구 자신의 주거지에서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친딸(당시 만 8세)을 두차례에 걸쳐 강간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고교 1학년인 피해자는 성폭력 후유증에 계속 시달리다 지난 7월 대구의 한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에 입소해 치료를 받고 있다.

검찰은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박 씨가 친권을 계속 행사할 경우 딸인 박 양이 더 큰 피해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청구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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