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내란음모 사건 맞불집회에 '경고'

위법 사항 발생 시, '형사고발'

수원지방법원은 25일 내란음모 사건과 관련한 법원 앞 시위에 대해 위법사항 발생 시 엄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원지법 형사12부(김정운 부장판사)는 현재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 7명에 대한 내란음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보수·진보단체 등은 연일 맞불집회를 개최하면서 이 의원 등에 대한 처벌과 석방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수원지법은 헌법상 집회의 자유가 보장돼 있으나 이처럼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는 맞불집회는 진행 중인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법관의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수원지법은 이에 따라 시위나 정당연설을 자제해 줄 것을 촉구하는 한편 위법행위 등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고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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