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성수제 부장판사는 25일 프로포폴을 상습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연예인 이승연·박시연·장미인애 씨에 대해 각각 징역 8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장미인애 씨에게 추징금 550만원, 이승연 씨에게 추징금 405만원, 박시연 씨에게는 추징금 370만원을 명했다.
성 부장판사는 "이들이 프로포폴이 향정신성 의약품(마약류)으로 지정될 2011년 2월 당시 이미 의존성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하루에 두 병원에서 같은 시술을 받는 등 일반적이지 않은 행태를 보이기도 했고 통상적이지 않은 빈도로 (잦은) 시술을 받았다"며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성 부장판사는 "이씨 등이 작은 것을 탐하려다 대중의 신뢰를 저버려 '과유불급'으로 '소탐대실'을 초래했다"고 꼬집었다.
또 "프로포폴이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지정된 이후에는 자신이 인공적인 시술에 너무 의존하지 않는지, 시술 대신 운동 등 아름다움을 유지할 다른 방법은 없었는지 등을 고려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향정신성 의약품 지정 전 이미 의존성이 발생했고 의사의 판단하에 시술했다는 점에서 불법성의 강도가 그리 강하다 볼 수는 없으며, 연예인으로서 무형적인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씨 등은 수면마취가 불필요한 시술인데도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투약해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2011년 2월부터 카복시(지방분해주사)나 보톡스 시술 등을 명목으로 병원 1~2곳에서 수차례에 걸쳐 프로포폴을 맞은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지난 10월 2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연예인으로서 공인이라는 것은 책임을 가중하는 사유가 된다"며 장 씨에 대해서는 징역 10월, 이씨와 박 씨에 대해서는 징역 8월 등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한편 법원은 연예인과 유흥업소 종사자들에게 프로포폴을 상습 주사한 혐의로 기소된 마취통증전문의 안모(46) 씨와 산부인과 전문의 모모(45) 씨 등에게는 각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안 씨에 대해서는 추징금 1196만원, 모 씨에 대해서는 추징금 910만원을 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