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장미인애·이승연·박시연 유죄 판결, 이유는?

여배우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기한 여배우들의 모든 혐의에 유죄 판결을 내렸다.

24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형사9부 성수제 판사 단독 심리로 열린 프로포폴 불법 투약 관련 결심에서 이승연과 박시연, 장미인애 등 기소 여배우 3인방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와 함께 장미인애는 550만원, 이승연은 405만원, 박시연은 370만원의 추징금을 각각 납부해야한다.

실형은 피했지만 재판부는 이들이 불법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해왔다고 봤다. 7개월에 걸친 공판동안 여배우들은 "프로포폴을 투약받은 것은 맞지만, 치료목적일 뿐"이라고 무죄를 주장했다. 그렇지만 이들의 주장은 부분적으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무엇보다 이들의 투약횟수에 집중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미인애는 6년간 400 여회, 이승연은 6년간 360여 회, 박시연은 4년간 400여 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산술적으로 환산하면 일주일 평균 1회~2회 정도다.


재판부는 "이들은 비슷한 시술을 지나치게 반복적으로 받았고, 같은 날에도 다른 병원에 가서 비슷한 시술을 받았다"며 "이는 통상적인 경우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검찰 조사나 재판 과정에 참여한 증인들의 증언을 빌어 "이들이 '재차 프로포폴을 더 놓아 달라고 요청했다'고 증언했다"며 "설사 중독이 아니더라도 불필요한 처방을 받았다는 점에서 남용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승연과 박시연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프로포폴의 위험성을 알고 있었고, 추가 처방을 요구한 적이 있다고 인정한 바 있다. 그렇지만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며 "당시 처음 검찰 조사를 받아 겁이 났고, 빨리 수사를 종결하고 싶은 마음에 거짓 진술을 했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검찰 조사 당시 진술을 논리적 설득력 없이 번복했다는 점에서 과연 이들이 진지하게 재판에 임하고 있는지 의심됐다"고 강도 높은 비판을 하기도 했다.

다만 이들이 "병원에서 의사의 처방아래 시술을 받았기에 불법성의 인지 강도가 강하지 못했다는 점, 초범이라는 점, 이 일로 인한 이미지 손상으로 무형의 피해를 입은 점, 부양가족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들과 함께 기소된 병원장 A 씨는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추징금 910만원이, B 씨는 징역1년 6월에 벌급 300만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추징금 1196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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