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항공기, 이어도 통과 때마다 일본에 사전 통보 "

"일본과 마찰 피하기 위한 저자세 외교"

- 1969년 이래 일본에 불합리한 사전 통보 계속
- 하늘과 바다 보다는 육지에만 몰입하는 우리 영토관에 문제
- 중국 방공식별구역 이어도 포함은 일본과 미국 대응용
- 이어도 분쟁지역화 할 필요 없어
- 이어도 주변 대륙붕 주장할 실제적 법적 근거 마련 필요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3년 11월 25일 (월)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강효백 (경희대 국제법무대학원 교수)



◇ 정관용> 중국이 방공 식별구역에 이어도를 포함해 논란입니다.
일본은 이미 일찌감치 이어도 상공을 방공 특별구역으로 포함하고
우리만 안하고 있다는데 상하이 영사를 지냈던 경희대 강효백 교수와 얘기 나눕니다.
안녕하세요

◆ 강효백> 안녕하세요?

◇ 정관용>방공 식별구역이란게?

◆ 강효백>각국이 영공방위 위해 영공 외곽에 설치, 국제법상 인정되지 않지만
관행적으로 각나라가 군사적 조치 취할수 있는. 각국 공군이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하늘의 공간

◇ 정관용> 다른 나라 방공 식별구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 강효백>사전에 통보되지 않은 항공기가 이 구역에 들어가면 각나라 공군은 해당 항공기에 침범 사실을 알리고 퇴거 요구, 사전에 통보해야합니다.

◇ 정관용>퇴거 요구까지 아니면 격추까지 할수 있나요?

◆ 강효백>군사 활동까지 예상할수 있지만 극단적 경우겠죠

◇ 정관용>영공은 침범하면 격추하는데 영공까지는 아니라는?

◆ 강효백>영공까지는 아니고. 국제해양법상, 접속수역 또는 배타적 경제수역이라

◇ 정관용>이어도에는 우리가 해상 과학 기지 건설하고 실효적 지배하는데
왜 우리는 포함안하고 일본은 일찌 감치 1969년부터 포함하고
중국도 이번에 포함한다고 하고 왜 이러죠?

◆ 강효백>한국 방공 식별구역 카디즈죠 1951년 중공군 한국전 개입으로 미국이 방공망 강화하려고 설정한건데, 우리나라 국방의 초점이 북방이다 보니 드넓은 제주도 남방과 이어도는 빠졌죠 그런데 일본이 1969년 이어도를 포함해 현재까지 이어도 오갈 때마다 일본에 사전 통보를 해왔죠

◇ 정관용>우리가 실효적 지배하는데 사전 통보를 해요?

◆ 강효백>네 이어도 하늘에 대한 거죠

◇ 정관용>일본이 69년 선포한 뒤로, 우리는 안했나요?

◆ 강효백>일본에 여러 차례 방공식별 구역 조정을 요청했는데 일본은 거부했고
우리정부도 일방적으로 선포할 수 있지만 일본과 마찰을 피하기 위해 , 카디즈에 이어도 포함 안됐다고 하는데 실제로 우리나라는 이어도 상공을 작전 인가 구역으로 설정 해서 비교적 자유로운 군사 활동 전개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작전 인가 지역은 우리 군 내부의 작전 인가 지역이잖아요 그래도 이어도 상공에 전투기 가려면 일본에 사전통보해야?

◆ 강효백>그렇죠.

◇ 정관용>일본은 우리한테 안해도 되고

◆ 강효백>그렇죠

◇ 정관용>이거는 불합리한거 아닌가요

◆ 강효백>그렇습니다.

◇ 정관용>우리는 왜 이어도 포함한다고 왜 못할까요?

◆ 강효백>일본과 마찰 피하기 위한 저자세 외교라고 할까요
가장 큰 문제점은 우리 국민과 정부가 하늘과 바다 보다는 육지에만 몰입하는 영토관하고 이에 기반한 외교 국방정책에서 기인한다고 봅니다. 이어도의 하늘과 바다 밑 대륙붕의 주권적 권리를 보장할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낙후된 것이죠

◇ 정관용>저자세 외교라고 했는데, 우리가 일방적으로 선포하면, 일본이 자기네 방공식별구역안에 독도를 포함하겠다는 것 때문에 안했다는 의혹은?


◆ 강효백>사실 방공 식별 구역 선포 문제는 이제 와서 이어도를 갑자기 우리 식별구역에 포함하는 등 공격적으로 대응하면 중, 일 자극하는 측면도 있고 이번 중국 방공 선포는 오끼나와 서쪽 지역까지 등 일본 겨낭한 군사적 압박이구요 중국측 방공 식별범위는 내부적으로 운영해 왔던 것, 이번에 공지한 것 뿐입니다. 현재 한, 중 양국 관계 긍정적, 무리하게 부각하면. 이어도를 국제 분쟁지역화할 가능성이 있고 중국이나 일본의 항공 방공 식별 구역 설정은 이어도 에 대한 우리 관할권에 아무 영항 못미칩니다. 국제법 영향도 안받고 일방적 국내법적 조치니까. 이에 따른 의무는 없어요

◇ 정관용>영공 개념도 아니고 국제법상 구역도 아니지만
하지만 상공에 전투기 갈때마다 일본에 통보했어야 하는데
이젠 중국에도 통보해야 하나요?

◆ 강효백>원칙은 그렇지만 안해도 됩니다.

◇ 정관용>중국과 일본의 , 분쟁 중 센카쿠 열도, 일본 반발은 그렇고
미국도 반발했는데 왜?

◆ 강효백>이어도는, 일본보다 미국이 민감하게 반응, 중국의 이번 조치를 아태 지역 기존 질서 변경하려는 행위이자, 미국이 적극 대응해야 할 지정학적 전술로 이해, 이 지역에서 작전하는 자위대나 미공군이 보고해야 하는데 중국이 국제법에 부함한다고 재반박했는데.. 영공과 별개 개념으로. 국제법적 근거가 취약해. 주변국이 준수할 의무는 없어

◇ 정관용>중국도 일본도 서로 사전 통보 안하고,?

◆ 강효백>그렇죠

◇ 정관용>계속 분쟁은 분쟁이고. 우리 정부도 유감 표명, 28일 한중 회담에서 논의한다는데 이정도로 괜찮아요?

◆ 강효백>적절합니다. 중국대사관 무관 불러서 공식적으로 인정 할수 없다는 건 매우 적절한 조치죠

◇ 정관용>중국이 미국이나 일본이 반발하는데는 재반박, 우리나라 항의에는 별다른 대응 안해요? 왜 차이를 보이죠?

◆ 강효백>중국의 이번 조치의 주 타깃은 일본입니다. 그래서 일본과 덩달아 강경 대응하거나 과민 대응해서는 국가 이익에 별 도움 안되죠.

◇ 정관용>우리의 방공 식별 구역에 이어도 빠진 것은 문제?

◆ 강효백>이기회에 카디스도. 중요하지만 바다밑 대륙붕 수호하는 법제 마련이 필요하죠

◇ 정관용>법률근거가 없어요?

◆ 강효백>업습니다. 중, 일은 배타적 경제수역, 대륙붕법 두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배타수역만 있고 대륙붕법 없어요
이어도 위치한 제 4광구 비롯 대륙붕에 대해 근거 주장할 법률적 근거가 부족하죠
카디즈는 군사적 문제지만 대륙붕은 경제, 군사 , 자원 외교등 총체적 문제라서요

◇ 정관용>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강효백>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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