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부, 서민 울리는 고리대금업체 규제 나서

영국 정부가 서민을 울리는 대부업체의 고금리 대출에 대해 규제를 추진한다.

영국 재무부는 은행법을 개정해 '페이데이 론' 등 대부업체의 대출금리와 연체료 등 전체적인 대출비용에 대해 상한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24일(현지시간) BBC 등 현지언론이 보도했다.

조지 오스본 재무장관은 "대부시장에 대한 규제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돼 대출금리와 수수료, 연체료율까지 포괄하는 대부상품 가격 체계를 규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영국에서는 경제 위기 이후 서민 대상 대부시장이 커지면서 고금리 피해 사례가 급증해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대부업체들의 대출금리가 연 5천%에 달하는 등 부당 영업행위가 만연해 서민의 원성이 고조됐다.

영국 정부의 대부업 규제는 2015년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호주의 규제 방안을 참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호주는 대부업체에 대해 선이자는 연 20%, 상환이자는 연 48%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 대부업체의 대출금리 상한선은 연 39%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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