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가 2만여명에 불과한 양구군은 강원외국어고등학교를 설립하려다 오히려 지방교부세를 감액당하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경란 부장판사)는 양구군이 "지방교부세 감액결정을 취소하라"며 안전행정부 장관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부는 지자체가 법령을 위반해 지나치게 많은 경비를 지출한 경우 그 지자체에 교부할 교부세를 감액하거나 일부를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면서 양구군의 강원외고 출연금 지급은 지방재정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재정자립도가 전국 평균보다 매우 낮아 전국 지자체 246개 중 186위인 양구군이 자체 수입 중 상당부분을 학교법인 출연금으로 지출해 지방재정법 위반 정도가 중하다"고 설명했다.
양구군은 2006년 학교법인 양록학원을 설립하고 해당 법인 명의로 강원외고 설립자 공모에 참여해 선정됐다. 이어 2007~2010년 11회에 걸쳐 양록학원에 348억여원을 출연금으로 지출했다.
감사원은 2011년 기초 지자체가 사립학교를 설립해 출연하는 것은 현행법에 어긋난다고 지적했고 안전행정부는 올해부터 2019년까지 지방교부세 모두 161억원을 감액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