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김 목사는 2008년 11월 아들의 암치료를 위해 자신을 찾아온 김모 씨에게 "암은 세포가 변이되어서 생기는 것인데 내가 개발한 LST라는 신약은 그런 세포를 다시 정상으로 되돌려주는 역할을 한다"며 자신이 만든 혼합물을 350만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목사의 주장과 달리 그가 'LST202'라는 이름을 붙인 의약품에는 표고버섯과 쑥 등 여러 한약재가 혼합됐을 뿐 특별히 암 치료에 도움이 되는 물질이 함유된 것도 아니고 암이나 난치성 질환 등에 효과도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 목사는 이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85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LST 등을 판매해 875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김 목사는 또 생리식염수와 비타민주사제를 3:1의 비율로 혼합한 'AMA'라는 명칭의 의약품 등을 제조해 2008년부터 2009년까지 1천만 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목사는 자신의 교회에 간이침대와 적외선 찜질기 등을 구비하고 2005년 10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100여명 이상의 환자들을 상대로 주사와 침을 놓는 등 불법 의료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