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올해 5월 지적 장애를 앓는 B(17)군이 체육복을 가져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체벌하고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며 밥을 굶기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일부 장애 학생의 엉덩이 등을 만지는 등 성추행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장애 학생에게 소변을 볼 수 있도록 지도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교육청은 피해 신고를 접하고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다가 최근 문제가 불거지자 A씨에 대해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