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에 따르면 각 행정기관은 누설 시 국가안보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방위·외교와 관련된 정보나 테러 및 특정 유해 활동(스파이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 등을 '특정비밀'로 지정할 수 있다.
특정비밀은 최장 60년간 알권리에서 벗어나는 '성역'에 남아 있을 수 있다. 군에서 쓰는 암호 등 7가지 종류의 특정비밀은 영원히 비밀해제되지 않을 수 있다.
또 법안은 특정비밀로 지정된 정보를 유출한 공무원에 대해 최장 징역 10년형, 비밀 유출을 교사한 사람도 5년 이하의 징역형에 각각 처할 수 있는 규정을 담고 있다.
현재 국가공무원법상 기밀유지 의무 위반에 최고 징역 1년, 자위대법상 군사기밀 누설에 최고 징역 5년으로 각각 규정돼 있는 점을 감안하면 처벌수위를 대폭 올리는 셈이다. 이론적으로는 공무원으로부터 '특정기밀'을 획득한 언론인이 처벌받을 수 있는 여지를 열어뒀다.
이 법안에 대한 반대론의 핵심은 정부가 특정비밀 지정 권한을 활용, 숨기고 싶은 정보들은 숨길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공무원 사회의 '내부 고발'을 막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지적도 같은 맥락에서 제기되고 있다.
또 법이 발효되면 공무원들은 '특정비밀' 누설 우려 때문에 언론과 접촉하기가 어려워지고, 언론도 자체 검열을 하게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전반적으로 언론의 취재활동이 위축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이런 우려를 감안한 견제장치도 없지는 않다.
연립여당인 자민·공명당은 법안의 원안에 국민의 알 권리 및 언론의 자유 보장을 명기한데 이어 다함께당과 일본유신회의 의견을 반영한 수정안에 '비밀지정 상황을 감시할 제3자 기관의 설립 검토', '특정비밀 지정 및 해제에 대한 총리의 지휘·감독' 등을 넣었다. 또 '원칙상'이라는 단서와 함께 '국회에 대한 특정비밀 제공 의무'도 수정안에 포함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