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언니가 남편과 내 집 소파에서..." 法, 위자료 3천만원 지급해라

아내 몰래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온 남편과 아내의 친언니는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법원이 판결했다.

울산지법은 아내 A 씨가 남편과 친언니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청구소송에서 이혼과 함께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27일 밝혔다.

지난 2011년 부부는 A 씨의 친언니와 함께 경북 문경으로 여행을 갔다.


A 씨가 잠든 사이 남편과 친언니는 성관계를 맺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갔다.

결국, 2012년 추석연휴 집 거실에서 두 사람의 간통 장면을, 잠에서 깬 A 씨가 목격하게 된다.

이후 A 씨는 우울증과 수면장애로 힘들어하며, 11회에 걸쳐 병원 치료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들의 간통 때문에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고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명백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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