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이를 도운 인삼농협 직원과 농민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를 비롯한 농민들은 2011~2012년 농약을 써 키운 인삼을 영농일지 등을 위조해 허위로 무농약 인삼 인증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친환경 직불금과 인증 보조금으로 1,500만원을 타내기도 했다.
B씨 등은 수매 전 잔류농약이 검출된 일반 인삼을 무농약 인삼으로 인증해주고 2배 높은 가격(총 58억원)으로 수매해 화장품 회사 등에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농민 명의의 차명계좌를 만들어 수매대금 중 1억원을 착복하기도 했다.
검찰은 "인삼을 비싼 값에 팔려는 농민, 무농약 인삼을 많이 확보해 높은 가격에 납품하려는 전북인삼농협의 이해관계가 맞아 다수의 가짜 무농약 인삼이 양산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