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언론 "비밀보호법안 강행 처리는 폭거"

"여야 합의 모양새 취한 것은 집단 자위권·개헌 향한 포석"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26일 야당들의 반대 또는 추가심의 요구를 무시한 채 중의원에서 특정비밀보호법안 처리를 강행한데 대해 일본 언론은 '폭거', '졸속' 등 거친 표현을 써가며 강하게 비난했다.

27일 일본의 6대 전국지 가운데 산케이와 요미우리신문은 법안 통과를 긍정적인 톤으로 보도했지만 아사히·니혼게이자이·마이니치·도쿄신문 등은 사설과 기사를 통해 아베 정권이 중·참 양원 과반수의 '힘'을 앞세워 문제있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지적했다.

아사히신문은 사설에서 "수(數)의 힘에 자만해진 권력의 폭주라고 밖에 말할 수 없다"며 "민주주의와 기본적 인권에 대한 아베 정권의 자세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는 사태"라고 지적했다.

또 법안을 추진한 정부의 행태는 "비밀의 보전과 공개에 대한 국제적 조류와 헌법에 보장된 권리 존중 등 정부 본연의 자세와는 정반대 방향을 향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도쿄신문 사설은 법안 강행처리를 '폭거'로 부를만하다고 지적한 뒤 "국민주권과 기본적 인권, 평화주의 등 헌법의 3대 원칙에서 벗어나 있는 것"이라며 "민주주의의 삼각형(3권분립)을 아름답게 유지하기 위해서도 재차 반대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마이니치신문은 사설에서 "국민이 국정에 대해 자유롭게 정보를 얻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이라며 "법안이 통과되면 정보가 흐르지 않게될 우려가 강하다"고 지적했다. 또 아베 총리가 7월 참의원 선거와 지난달 임시국회 개원연설 등 주요 계기때 이 법안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7월 참의원 선거 승리로) 중·참의원 '꼬임 상황'(중의원은 여대야소인 반면 참의원은 여소야대인 상황)을 해소한 여당의 교만"이라고 꼬집었다.


이 신문은 또 해설기사를 통해 자민·공명 연립여당이 자민당 출신인 와타나베 요시미(渡邊喜美) 대표가 이끄는 다함께당을 찬성 진영에 끌어들임으로써 '여야합의'의 모양새를 연출한 것은 "정권의 숙원인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과 헌법개정을 향한 포석의 양상"이라고 분석했다.

더불어 니혼게이자이신문 사설은 "충분한 심의 시간을 확보하지 않은 채 통과시킨 졸속의 느낌이 있다"고 지적하고, "알 권리의 침해를 막기 위해서는 지정하는 비밀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참의원 심의 및 표결절차만 남긴 특정비밀보호법안은 누설 시 국가안보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방위·외교와 관련된 정보, 테러 및 특정 유해 활동(스파이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 등을 '특정비밀'로 지정하고, 유출한 공무원은 최장 징역 10년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또 비밀 유출을 교사한 사람도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 이론적으로는 공무원으로부터 '특정기밀'을 획득한 언론인이 처벌받을 수 있는 여지를 열어뒀다.

이 때문에 언론의 취재 활동을 위축시키고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공직사회의 '내부 고발'을 봉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 특정비밀 지정 권한을 행정기관들이 갖게 돼 있어 법이 발효되면 정부는 숨기고 싶은 정보를 자의적으로 비밀지정할 수 있게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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