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당국자들은 위키리크스가 낸 기밀 자료를 보도한 언론사와 기자들을 기소하지 않는 한 자료를 공표한 어산지만 기소할 수는 없기 때문이라는 근거를 들어 이 같이 주장했다고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가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들 당국자는 공식적인 결정이 내려진 것은 아니라면서도 기소 배심이 아직 소집도 되지 않았고, 어산지가 다른 범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지 않는 한 기밀자료를 공표한 것만으로 기소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덧붙였다.
어산지는 브래들리 매닝 미군 일병이 2010년 이라크에서 정보 분석관으로 근무하면서 빼낸 70만건의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 관련 보고서, 국무부 외교 기밀문서를 건네 받아 자신이 만든 위키리크스 사이트를 통해 폭로했다.
이후 어산지는 2011년 영국에 체류하던 중 과거 스웨덴에서 성범죄 2건을 저지른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돼 영국 경찰에 붙잡혔다.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던 그는 영국 대법원에서 스웨덴 송환결정이 나자 자신을 결국 미국으로 송환해 처벌하기 위한 음모라며 영국 주재 에콰도르 대사관으로 들어가 망명 신청을 했고 에콰도르 정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어산지 불기소설과 관련해 미국 법무부는 언급을 거부하고 있다.
미국 사법 당국자들은 이와 관련해 기밀 누설자와 언론인·출판인 간 차이가 매닝과 어산지의 차이를 만들었다는 분석을 내놨다.
어산지가 직접 미국 정보당국의 컴퓨터를 해킹해 자료를 빼내지 않은 덕분에 간첩법으로 법정에 설 일은 없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