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 전 행장은 27일 은행에 보내온 서신을 통해 "최근 일련의 사태들과 관련해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성과급을 지급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언제든 반납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최근 사태에 대한 안타까운 심정을 밝힌 뒤 "조사 결과 책임질 일이 밝혀진다면 겸허히 책임을 질 각오가 돼있다"고 덧붙였다.
국민은행 이사회 평가보상위원회는 지난달 8일 민 전 행장에 대한 성과급 부여를 가결해 지난 11일 일부 지급이 이뤄졌다.
성과급은 경영시 성과를 평가해 퇴임 후 지급하는 것으로 3년에 걸쳐 분할 지급되며, 문제 발생시 은행 측에서 회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