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정회 부장검사)은 27일 민주당 소속 강기정·김현 의원에 대해 검찰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검찰은 강 의원은 2일 오전 10시, 김 의원은 3일 오후 2시에 출석하라는 통지서를 각각 보내겠다며 두 의원 측에 통지서를 받을 수 있는 주소를 알려줄 것을 요구했다.
지난해 대선 당시 강 의원은 문재인 후보 캠프의 동행2본부장을, 김 의원은 대변인을 지냈다. 민주당은 자체 논의를 통해 검찰 출석에 응할지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국정원 여직원 김모(29) 씨는 지난해 12월 11일 댓글 작업 장소로 의심받은 서울 역삼동 오피스텔에 민주당 의원들과 당직자들이 몰려와 자신을 감금했다며 같은 달 13일 이들을 고소했다. 새누리당도 다음날 같은 혐의로 민주당 의원과 당직자 등을 고발했다.
검찰은 김 씨가 국정원 차원의 조직적 댓글 작업 등을 통해 대선에 개입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지만, 김 씨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의 지시를 따라 작업을 벌였다는 이유로 기소 유예했다.
검찰은 강 의원 등을 상대로 당시 김 씨의 주소 등 정보를 입수한 경위와 감금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