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은 28일 "1982년에 유엔해양법이 채택돼 1994년에 발효됨에 따라 영해 개념이 3해리에서 12해리로 확대되면서 확장된 홍도 남방 해역 영공의 일부가 일본의 방공식별구역에 들어가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확장된 홍도 남방 해역의 우리 영공에는 일본의 방공식별구역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며 "영공에는 대한민국의 권리가 모두다 적용이 되기 때문에 방공식별구역은 아무런 법적인 권한이 없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정부는 이번 방공식별구역과 관련해 제기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 국익과 국제적 관행, 관련국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향후 대응 방안을 설명했다.
앞서 전날에는 우리 국토 최남단 마라도 인근 영공 역시 홍도와 마찬가지로 유엔해양법 채택에 따라 일본의 방공식별구역에 포함 된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