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당국은 28일 훈련용 수류탄을 지하철에 놓고 내린 혐의(군용물 절도 및 점유이탈물 횡령)로 A(68·여) 씨를 붙잡아 조사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15일 낮 12시쯤 인천지하철 전동차 노약자석에 훈련용 수류탄 1발과 길이 10cm의 과도, 문구용 가위 2개 등이 담긴 가방을 두고 내린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정신질환을 앓아 지난 1999년부터 2011년까지 수차례 병원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군 조사에서 "지하철에서 발견된 수류탄은 내 것이 맞다. 서울 종로에서 구입했다"며 "1996년 서울의 한 경찰서장으로부터 수류탄 소지 허가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군 당국은 훈련용 수류탄이 담긴 가방에서 현금영수증을 확보, 발행처의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A 씨를 붙잡았다.
군 당국은 A씨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데다 신빙성이 떨어지는 진술을 하는 점으로 미뤄 대공 용의점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수류탄의 유출 경위는 밝혀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