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부경찰서는 A(50·여)씨를 존속폭행치사 혐의로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17일 오전 9시 30분쯤 자신과 함께 살고 있는 어머니(76)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의 폭행이 있은 지 이틀 뒤에 노모가 갑자기 숨졌고,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아 노모와 자주 다퉜던 A 씨를 의심한 가족들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조사에서 A 씨는 폭행 당시 "뺨을 3대 때렸다"고 진술했으나 노모에 대한 부검 결과, 갈비뼈 24개 가운데 12개가 부러진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부러진 갈비뼈가 장기를 찔러 몸 속에서 출혈이 서서히 진행됐고 결국, 쇼크로 숨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또 사건이 발생한 지난달 17일부터 노모가 숨진 19일까지 집을 드나든 사람이 없다는 점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10년 전 이혼하면서 받은 위자료 3,500만원을 노모가 관리하고 있었다"며 "최근 A 씨가 돈이 필요했는데 노모가 위자료를 형편이 어려운 친척을 도와주는 등의 문제로 두 사람의 다툼이 잦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