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부경찰서는 28일 무면허인 아버지가 사고를 내자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속여 보험금 수천만원을 타낸 혐의(보험사기)로 박모(34) 씨와 박 씨의 아버지(62)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아버지 박 씨는 지난 1월 28일 오후 4시 20분쯤, 부산 사상구의 한 하천공사 현장에 굴착기를 몰고 가던 중 부주의로 전신주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길가에 주차된 오토바이가 완전 파손됐고, 담벼락도 무너졌다.
하지만, 아버지 박 씨가 무면허 상태여서 보험금을 받지 못할 처지에 놓인 것.
이 때문에 이들 부자는 굴착기 면허가 있는 아들이 운전한 것처럼 서류를 꾸몄고,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2천6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경찰조사결과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