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도박' 붐·앤디·양세형, 벌금형 선고…法 "통상적 수준"

붐·앤디 500만원, 양세형 300만원

불법 도박 혐의로 약식 기소된 방송인 붐(31, 본명 이민호), 그룹 신화 앤디(32, 본명 이선호), 개그맨 양세형(28)이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12단독은 지난 27일 붐과 앤디에게 벌금 500만원, 양세형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약식명령했다.


이들은 지난 14일 휴대전화를 이용해 해외 스포츠 경기에 돈을 거는 일명 '맞대기' 방식으로 불법 도박을 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 조사 결과 앤디와 붐은 각각 4400만원과 3300만원, 양세형은 2600만원 씩을 걸고 도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들의 형량에 대해 "통상적인 수준"이라며 "형량은 도박 횟수와 금액 등을 고려하는데, 이들은 초범일 뿐 아니라 금액도 크지 않아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진 것 같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일반 도박을 하다 적발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상습 도박은 3년 이하 징역형 혹은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한편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이수근(38), 탁재훈(45, 본명 배성우), 가수 토니안(35, 본명 안승호) 등은 다음달 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첫 공판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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