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장 임명동의안 가결, 새누리당 이탈표는 없을까

의원수 154명에 찬성표 154표…'친여 무소속' 감안하면 이탈표 있을 수도

강창희 국회의장이 2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을 강행하여 159명이 무기명 투표에 참여해 찬성 154표, 반대 3표, 무효 2표로 가결 시키고 있다. (윤창원 기자)
새누리당은 28일 국회 본회의에 사실상 소속 의원 전원이 출석해 황찬현 감사원장 임명동의안을 가결 처리해냈다. 그런데 표결 결과를 놓고 볼 때 '이탈표'가 있었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

새누리당 원내지도부의 비상대기령에 따라, 소속 의원 155명 중 최근 만기출소한 정두언 의원만 건강상의 이유로 빠졌을 뿐 나머지 의원 154명은 일제히 표결에 응했다. 결과는 재석의원 159명 중 찬성 154명, 반대 3명, 무효 2명이었다.


이 결과는 비새누리당 의원 5명이 표결에 참여했음을 보여준다. 그런데 민주당·통합진보당·정의당은 표결에 불참한 것으로 확인됐으므로, '문제의 5명'은 결국 무소속 의원들이 된다.

현역 무소속 의원 7명 가운데 표결 참여가 확인된 의원은 강창희 국회의장과 문대성·현영희·안철수 의원 등 4명이다. '5명'이란 조건에 따르자면 박주선·송호창·강동원 의원 중 1명도 표결에 나섰다는 얘기가 된다.

일단 표결이 확인된 의원 중 강창희·문대성·현영희 의원은 새누리당 소속이었던데다, 일부 의원은 여전히 골수 친새누리당 인사로 통한다. 따라서 이들 일부 또는 전부는 새누리당 입장에 동화된 투표행위를 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적어도 1~3표의 찬성표가 보태졌다는 얘기가 된다. 이는 새누리당에서 그만큼의 이탈표가 발생했다는 결론으로 이어진다. 새누리당 154명 전원이 찬성했다면, 친여 무소속 1~3표를 더해 표결 결과가 찬성 155~157표로 나왔어야 하기 때문이다.

만일 안철수 의원 등 비민주당 성향 의원들이 찬성에 가세했다면, 새누리당의 이탈표는 더 늘어날 수 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무기명 비밀투표이기 때문에 확인할 방법은 없지만 산술적으로 볼 때 이탈표가 있을 수 있겠다"며 "하지만 고의적 이탈표라기보다는 표기 실수에 따라 무효 처리된 경우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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