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애물단지 '국회선진화법' 덕 봤다" 화기애애

남경필 "선진화법 명과암 극명하게 볼 수 있었던 날"

2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민주당이 불참한 가운데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장 임명동의안이 상정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새누리당이 황찬현 감사원장 임명동의안 처리 과정에서 국회선진화법의 혜택을 톡톡히 봤다는 자평이 나오고 있다. 정작 새누리당은 그동안 국회선진화법을 '식물국회법', '국회후진화법', '국회마비법' 등으로 폄하해왔다.

새누리당이 28일 오전 인사청문위 특위를 열어 임명동의안을 사실상 단독처리했다. 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한 만큼, 국회선진화법 이전이라면 물리적 충돌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었다. 하지만 폭력사태는 없었고, 임명동의안은 상정부터 표결까지 약 30분 만에 일사천리로 처리됐다.

새누리당은 지금까지 '야당이 국회선진화법을 방패 삼아 발목잡기를 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서 법개정까지 추진하는 등 불만을 토로해왔다. 그러나 이날만큼은 국회선진화법의 혜택을 톡톡히 누렸다.


의사진행 방해시 국회의원직 상실까지 처하도록 한 국회선진화법 규정이 민주당의 '강경대응'을 막아줬기 때문이다. 국회선진화법에는 '국회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사람을 상해하거나 다중의 위력을 보일 경우 등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게 명시돼 있다.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선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들이 '국회선진화법 덕분에 야당이 몸싸움을 할 수 없게 됐다'는 점을 강조하는 등 모처럼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찬사가 쏟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선진화법 입법을 주도했던 남경필 의원도 기자회견을 통해 "직권상정을 최소화한 대신 물리적 충돌을 엄정히 처벌하게 했던 국회선진화법 덕분에 별다른 충돌없이 끝났다"고 자평했다.

그러나 이날 남 의원은 국회 윤리특위에선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내란음모 혐의를 받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징계안 처리를 하지 못한 점을 들어, "민주당이 국회선진화법을 악용했다"고 비판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이 의원의 징계안을 상정해 처리하려 했으나, 민주당이 국회선진화법상의 안건조정위 구성을 요구하면서 최소 90일간 징계안 처리가 지연될 수밖에 없다.

남 의원은 "민주당의 요구대로 숙려 기간을 넘겼는데도, 또 다시 안건조정위에 회부하고 나섰다. 국회선진화법의 명암을 본 하루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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