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와 금융권 등에 따르면, 이재현 회장은 CJ 주식 205만주를 서울 중부세무서에 담보로 제공했다. 주식의 가치는 주당 10만 1500원으로 2080억원이다.
CJ그룹 관계자는 "이 회장이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차명으로 갖고 있던 게 드러나 세금 납부 고지를 받은 것 같다. 세금 추징 대상이 회장 개인이라 추징 사유와 금액 등을 공시는 하지 않고, 최대주주의 주식보유 현황 공시만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세금을 기한 내 납부하기 어려운 사유가 인정될 때 납부자로부터 주식 등을 담보로 받은 뒤 일정 기간 징수를 유예해준다.
이 회장의 담보제공 주식 규모로 미뤄, 최대 1700억원대의 세금 추징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관련법상 세금 납부유예 사유가 인정되면, 납부세액의 최저 120%에 해당하는 상장주식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이재현 회장은 수천억원대의 비자금을 차명으로 운용하면서 세금 546억원을 포탈하고, 씨제이그룹의 국내외 자산 963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회장은 현재 수술과 회복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상태이며 기한은 2014년 2월 28일로 연장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