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아내에 대한 폭행과 협박, 위치정보수집 혐의로 기소된 류시원의 항소심 선고가 열린다. 류시원은 원심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받아 벌금 700만원 형을 선고받았다.
선고 직후 류시원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항소했고, 검찰 역시 구형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됐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첫 공판에서도 류시원은 폭행의 증거로 인정된 부부싸움 녹취록에 대해 억울함을 표현하는가 하면, 조 씨가 위증을 했다고 주장하며 팽팽한 갈등을 이어갔다.
양측의 주장이 워낙 팽팽하게 맞서는 만큼, 판결을 내릴 재판부의 입에 관심이 집중된 상황이다.
이번 공판에 이목이 집중되는 또 다른 이유는 류시원과 조 씨가 2년 여간 끌어온 이혼 분쟁을 끝낼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
류시원은 2010년 10월 10살 연하의 배우출신 조 씨와 결혼해 이듬해 1월 딸을 얻었다. 그러나 결혼한 지 1년 5개월만인 지난해 3월 부인 조 씨가 이혼조정신청을 내면서 결혼생활은 파경을 맞았다.
1년여 가까이 끌어온 소송은 조정불성립으로 지난 4월 정식재판으로 넘겨졌지만, 2차례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한 이후 다시 조정으로 넘어간 상태다. 그 사이 부인 조 씨는 지난 3월 류시원을 폭행 및 협박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때문에 이번 항소심에서도 류시원이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류시원은 향후 이혼 소송에서 분리한 입장에 설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게 법률 전문가들의 중론이다.